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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게 총 4조 20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19방역
코로나19 방역

지급 대상과 금액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의 기간,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최고 2000만 원에서 최저 4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1. 집합 금지 업종 

※ 집합 금지 업종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집합 금지 장기인 업종에서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최고액인 20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4억 ~ 2억 원인 업체는 14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2억 ~ 8천만 원인 업체는 9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 집합 금지 단기(6주 이하)

집합 금지 단기인 업종에서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14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4억 ~ 2억 원인 업체는 9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2억 ~ 8천만 원인 업체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2. 영업제한업종

※ 영업제한업종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영업제한이 장기인 업종에서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9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4억 ~ 2억 원인 업체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2억 ~ 8천만 원인 업체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250만 원을 받습니다.

◆ 영업제한 단기(13주 이하)

영업제한이 단기인 업종에서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4억 ~ 2억 원인 업체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2억 ~ 8천만 원인 업체는 25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

 

 

 

3.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60% 이상 매출 감소

경영위기업종에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4억 ~ 2억 원인 업체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2억 ~ 8천만 원인 업체는 25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

◆ 40~60% 매출 감소

경영위기업종에서 40~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4억 ~ 2억 원인 업체는 25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2억 ~ 8천만 원인 업체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150만 원을 받습니다.

 

◆ 20~40% 매출 감소

경영위기업종에서 20~4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25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4억 ~ 2억 원인 업체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2억 ~ 8천만 원인 업체는 15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 10~20% 매출 감소

경영위기업종에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4억 ~ 2억 원인 업체는 8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2억 ~ 8천만 원인 업체는 6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 신청 방법

1. 1차 신속 지급

◆ 안내 문자 발송

8월 17일이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 대표 본인 인증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체 대표는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 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홀짝제 신청

처음 17일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 2차 신속 지급

◆ 매출 감소 기준 확대

8월 30일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2차 신속 지급에 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업한 사업체와 다수의 사업체 운영

또한 8월 30일에는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도 2차 신속 지급에 신청을 할 수 있다. 

 

3. 확인 지급과 이의 신청

◆ 확인 지급

9월 말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11월 중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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