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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코로나19 방역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코로나19 방역 단계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새롭게 개편을 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4단계가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3단계로 되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방역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 : 행사는 금지이고 시위는 1인 시위만 가능

 

▶ 식당 카페 :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유흥 시설 : 집합 금지로 문을 열 수 없음

 

▶ 결혼 장례 : 친족 구분없이 49명까지 허용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10% 적용(최대 99명까지 가능), 비대면 예배 권고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거리두기 3단계 (비수도권)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 : 50명 이상 행사와 집회 금지

 

▶ 식당 카페 :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유흥 시설 :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음

 

▶ 결혼 장례 : 50명 미만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20% 적용

 

▶ 스포츠 관람 : 실내 20%이고 실외는 30% 가능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 7월 말 8월 초 휴가철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각자의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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