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단계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새롭게 개편을 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4단계가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3단계로 되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방역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 : 행사는 금지이고 시위는 1인 시위만 가능
▶ 식당 카페 :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유흥 시설 : 집합 금지로 문을 열 수 없음
▶ 결혼 장례 : 친족 구분없이 49명까지 허용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10% 적용(최대 99명까지 가능), 비대면 예배 권고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거리두기 3단계 (비수도권)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 : 50명 이상 행사와 집회 금지
▶ 식당 카페 :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유흥 시설 :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음
▶ 결혼 장례 : 50명 미만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20% 적용
▶ 스포츠 관람 : 실내 20%이고 실외는 30% 가능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 7월 말 8월 초 휴가철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각자의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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