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자식 이상으로 마음과 정성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혹시 자신이 반려동물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아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사육비 등을 주기 원하는데 현 민법에서 재산의 상속은 사람에게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 틈을 채우기 위해 나온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
우리나라 민법에는 동물에게 상속권을 넘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내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게 하는 금융상품인 펫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유언 대용 신탁 상품'입니다. 이 신탁 상품은 고객이 사망 후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활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신탁계약서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줄 사람에게 매달 일정량의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이 병원에 갈 경우에 치료비를 대신 키워주는 사람이 신탁 상품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한 고객의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줄 사람이 없다면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유기견 보호 단체가 잘 키워주고 새로운 입양처를 알아보고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신탁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펫 신탁은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곳이 마땅하게 없는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품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기본은 잃지 않고 동물도 같이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2021.07.12 - [문화] - MZ세대의 새로운 식생활 간헐적 채식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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