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청약 특공(특별공급)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변경내용은 올해 11월부터 적용이 되므로 새롭게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는 가구는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존
→ 우선(70%)의 소득기준은 외벌이(100% 이하), 맞벌이(120% 이하)이며 선발방식은 자녀 순이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30%)의 소득기준은 외벌이(140% 이하), 맞벌이(160% 이하)이며 선발방식은 자녀 순이었다.
◆ 변경
→ 우선(50%)의 소득기준은 외벌이(100% 이하), 맞벌이(120% 이하)이며 선발방식은 자녀 순이다.
→ 일반(20%)의 소득기준은 외벌이(140% 이하), 맞벌이(160% 이하)이며 선발방식은 자녀 순이다.
→ 추첨(30%)의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며, 자녀 수도 관계없이 추점으로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기존
→ 우선(70%)의 소득기준은 130% 이하이며 선발방식은 추첨제이었다.
→ 일반(30%)의 소득기준은 160% 이하이며 선발방식은 추첨제이었다.
◆ 변경
→ 우선(50%)의 소득기준은 130% 이하이며 선발방식은 추첨제이다.
→ 일반(20%)의 소득기준은 160% 이하이며 선발방식은 추첨제이다.
→ 추첨(30%)의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며, 1인 가구도 가능하며 추첨제이다.
이번에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요건을 미반영하고, 자녀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하게 된다. 그리고 1인 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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