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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한다.

 

 

가구 구분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기
  2. 홈택스 신청과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3.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과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 요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기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1. 신청 기간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2. 지급 시기 : 2021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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