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을 받는 하위 88%가 대상자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2021년 6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상관이 없으나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산정은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2020년 종합소득은 2021년 11월에 반영이 됩니다.)
◆ 그러므로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많이 감소를 했다면 2020년도 종합소득 신고 납부 자료인 '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아서 아래의 이의 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 국민 지원금 대상자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마감은 11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 이의 신청은 위의 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만 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확인한 후에 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의 신청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서 첫 주는 요일제로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각 자치단체에서 조정과 심사를 거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조정 심사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 지원금 문의
◆ 국민 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110 국민 콜 또는 1533-2021 국민 지원금 전담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급 대상자 여부는 콜센터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고, 국민 비서 알림 요청 또는 신용카드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2021.08.31 - [라이프/생활정보] -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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