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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확정하고,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한다. 지급 기준은 2021년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결정이 되며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이 있다.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결정이 된다. 

 

▶ 1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7만 원, 지역가입자도 17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2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20만원, 지역가입자는 21만 원, 혼합 가구는 2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3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25만원, 지역가입자는 28만 원, 혼합 가구는 26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4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혼합 가구는 33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5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혼합 가구는 42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6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42만원, 지역가입자는 46만 원, 혼합 가구는 45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7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49만원, 지역가입자는 54만 원, 혼합 가구는 55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8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55만원, 지역가입자는 59만 원, 혼합 가구는 64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9~10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64만원, 지역가입자는 67만 원, 혼합 가구는 82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 혼합가구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말한다. 

 

 

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

▶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 9월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일 사람, 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 1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대신 받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주고 있으니,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안내 문자대로 실행을 하면 된다. 

 

▶ 신청은 10월 2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올 해 말인 12월 31일까지 받은 국민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국민 지원금은 환수가 된다. 

 

 

국민 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곳

▶ 사용할 수 있는 곳 :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원, 의류점,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할 수 없는 곳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매달 앱(배달의 민족·요기요 등)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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