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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 8월 23일 ~ 9월 5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서 4단계 지역에서 변동 사항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22시에서 21시로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21시 이후에는 취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사적 모임에서 18시 이후에 코로나 예방 접종자는 2명이 아닌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부산·대전·제주 

  •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예방 접종 완료자는 18시 이후에도 4인까지 가능하다.
  • 모든 행사는 금지이고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운영된다.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현장예배가 가능하지만 최대 인원은 99명을 넘을 수는 없다. 그리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이다.
  •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 금지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 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이다. 
  •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학원 등은 오후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21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거리두기

거리두기 3단계 : 비수도권

  •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다.
  •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49명까지만 가능하다.
  • 스포츠는 실내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만 가능하고, 실외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만 가능하다.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 현장예배가 가능하다. 그리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이며 종교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 가능하다.
  •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홀덤 펌·홀덤 게임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식당·카페 등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수칙에서 변동이 있는 것은 식당과 카페 및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기존 3단계와 4단계에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받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계속적인 4단계 적용은 자영업장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빨리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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