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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영업이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

9월 25일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못 받은 거래소는 폐업을 해야 하며,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코인마켓만 가능하다. 그리고 ISMS 인증과 실명계좌 인증을 전부 받은 곳은 코인마켓과 원화 마켓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된다.

 

 

코인마켓만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인증을 받은 업체는 원화 거래는 할 수 없고, 암호화폐 간 거래만 할 수 있다. 즉, 코인마켓만 운영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거래소 명단은 아래와 같이 24곳이다. 

 

◆ 코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엔텐, 비둘기 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 프로빗, 후오비, 코인 엔코인, 프로 비트, 보라 비트, 코어 닥스, 포블 게이트, 코 인빗, 아이 빗 이엑스, 오케이 비트, 빗크몬, 메타 벡스, 오아시스, 플랫 타익스 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 팍스

 

암호화폐거래
암호화폐

코인마켓과 원화 마켓 모두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업체는 아래의 4곳이다. 이 4개의 거래소는 원화 마켓과 코인마켓 모두를 운영을 할 수 있다.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영업 종료가 될 암호화폐 거래소

◆ 위에 열거한 코인마켓만 가능한 거래소 24곳과 모두 가능한 거래소 4곳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위에 나오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금융당국에서는 폐업을 하게 될 거래소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상태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 영업 종료 예정일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용자 예치금과 암호화폐의 출금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어 폐업 시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치금이나 암호화폐 등을 인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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