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살 때에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혹시 경매나 집주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전세 계약을 할 때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자.
단계별 확인 사항
전셋집 구할 때
-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한다.
- 가처분이나 가등기 설정된 집은 피하도록 한다.
전셋집 계약할 때
- 집주인 신분증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대리 계약 시에는 집주인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한다.
- 계약금 등을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
전셋집 계약 이후
-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 전세권 설정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 전셋집을 구할 때에는 집주인이 대출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채권액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60~70%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상에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추후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전셋집 계약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사정상 대리계약 시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 전셋집의 잔금 납부가 끝났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신고를 받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정 비용이 발생하므로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서울보증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해도 보증사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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