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분기별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을 잘 확인해 보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손실보상 대상 선정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 법 예방법에 따라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포함된다.
집합 금지 방역 조치 대상
-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
- 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무도장
- 홀덤 펍·홀덤 게임장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 대상
- 식당·카페·노래연습실·목욕장
- 직접 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
- 수영장·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PC방
- 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카지노
- 상점·마트·백화점
- 이·미용업 (2021.7.7 ~ 2021.8.8)
손실보상 금액 산정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 월 일 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7월·8월·9월 달 별로 각각 산정을 해서 합하면 된다. 분기별 손실보상 최대 금액은 1억 원이며 최소 금액은 10만 원이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손실보상 산정 예시
① 2019년 7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 원
② 2021년 7월 일평균 매출액 30만 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0일
⑥ 보정률 80%
7월 손실보상금
={(①-②) ×(③+④)}×⑤×⑥
={(100-30) ×(0.10+0.25)}× 20 ×0.8
=392만 원
이러한 방식으로 8월과 9월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속 신청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확인 신청
확인 보상은 온라인·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은 2021년도 3분기(7월 7일 ~ 9월 30일)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에 들어간다. 처음에 시작되는 제도이고 지원되는 대상이 대폭 증가되어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기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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