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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난 5월에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2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응답전화(☎1544-9944)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요건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는 4만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4만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600만 ~ 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시기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다.

 

※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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