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배 인원 참석과 소모임 인원에도 기존보다는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
예배 참석 인원
기존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다.
변경
▶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모임 인원
▶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이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또한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종교행사도 행사 및 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
▶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변경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성가대 및 찬양팀
▶ 성가대·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이 새로운 방역 수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변동사항은 연말에 국내 코로나 상황을 보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접종 완료자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말합니다.
2021.12.16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 18일 사적모임 인원 4인, 영업시간 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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