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게 되어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도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
-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 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 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 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일용근로자
- 22일 이상 근로자 : 5만 원
- 19일 ~ 21일 이하 근로자 : 4만 원
- 15일 ~ 18일 이하 근로자 : 3만 원
- 10일 ~ 14일 이하 근로자 : 2만 원
- 10일 미만 근로자 : 미지원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
- 상용근로자 : 2021년 월 219만 원 이하
- 일용근로자 : 2021년 일 100,500원 이하
제출 서류
- 2021년 지원요건 확인대상 사업장은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우편 송부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우편을 받지 못했을 시에는 빈 서식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 기간
- 2021년 10월 5일(화) ~ 2021년 12월 15일(수)
제출 방법
- 온라인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한 신고 https://total.kcomwel.or.kr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신고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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