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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12월 6일부터 코로나 방역 대책 : 사적 모임, 방역패스, 입국자 격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의 급속한 확산과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약화를 따른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12월 6일부터 4주간 다시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실시가 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방역 패스 적용 범위, 입국자 PCR 검사와 격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

사적 모임

◈ 기존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강화된 조치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방역 패스 

예외 범위

◈ 기존 : 18세 이하 청소년, 아동

 

◈ 강화된 조치 : 11세 이하 (12~18세 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8주 부여하고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의무적용 시설

◈ 기존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추가 :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품, 도서관, 마시지·안마소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입국자 격리

◈ 12월 3일부터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함

 

◈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 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 차 PCR 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하고 나이지리아를 방역 강화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로 지정함

 

◈ 방역 강화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에스와 티니, 나미비아, 말라위, 레소토, 모잠비크로 총 9개 나라

 

격리면제-제외국가
아프리카 격리면제 제외국가

 

영업시간 제한

◈ 현재의 상황에서는 영업시간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좋으나 민생경제 및 생업 시설 어려움을 고려해서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에 방역 강화 조치에 포함하지 않았음

 

 

 

기타 문의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소통팀

☎ 044-202-1714

중앙사고 수습본부 생활방역팀

☎ 044-202-1721

중앙 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 043-719-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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