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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 금액 및 신청

코로나-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5월 22일 확진자까지는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의무 격리를 하는 사람은 유급휴가 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확진 격리할 경우 생활지원비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유급휴가는 1일 45,000원이며, 5일분까지 적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통장 사본 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확인서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부여-사용-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입원-격리-통지서
입원 격리 통지서

 

신청 방법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합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확진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③ 신분증 ④ 위임장(대리 신청 시) 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예외 증빙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신청 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을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오만원
지원금

 

코로나 전염병이 2022년 4월 25일부터 1급 전염병에서 2급으로 되었으므로, 의무 격리가 없어지며 자율 격리입니다. 그러나 5월 22일까지는 의무 격리 유지기간이므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5월 23일 확진자부터는 자율 격리가 되므로 지원금 지급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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