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윤석열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정 내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됩니다.
- 세율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 사례 1 >
< 현행과 개정안 비교 1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 사례 2 >
< 현행과 개정안 비교 2 >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됩니다.
< 사례 3 >
< 현행과 개정안 비교 3 >
제도가 잘 적용이 되어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아 집이 없는 서민들이 이번 기회에 본인의 주택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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