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의무 격리를 하므로,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1인 확진자인 경우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며 1일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가구 내 1인 확진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확진자 통장 사본 ③ 신분증 ④ 위임장(대리 신청 시) 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1일 최대 45,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5일분 까지만 지원을 하므로 총 22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확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 입원 및 격리 확인서 ④ 사업장 통장 사본 ⑤ 중소기업 확인서 등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4월 25일부터 1급 전염병에서 2급 전염병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 격리도 없어지면서 지원금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5월 22일까지는 의무 격리 이행기간이므로 5월 22일 확진자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133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022.04.25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2.04.13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