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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격리-여성
코로나 격리 여성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 격리를 하므로,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1인 확진자인 경우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며 1일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금-제외대상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지원 금액

가구 내 1인 확진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격리-남성
코로나 격리 남성

 

신청 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확진자 통장 사본 ③ 신분증 ④ 위임장(대리 신청 시) 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지원비-위임장
생활지원비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유급휴가-지원금-제외대상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지원 금액

1일 최대 45,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5일분 까지만 지원을 하므로 총 22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확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 입원 및 격리 확인서 ④ 사업장 통장 사본 ⑤ 중소기업 확인서 등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부여-사용-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격리-통지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4월 25일부터 1급 전염병에서 2급 전염병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 격리도 없어지면서 지원금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5월 22일까지는 의무 격리 이행기간이므로 5월 22일 확진자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133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가족
코로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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