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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진료
코로나 진료

 

코로나 확진자 입원비와 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입원이나 재택 치료를 한 확진 환자입니다. 먼저 본인이 진료비를 결제한 후에 보건소에 치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가 대상입니다.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부터 해제일 기준까지 지원을 합니다. (단, 의사환자는 입원·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입원 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기타 사유에 인한 치료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 치료비 지원 내용 >

치료비-내용
치료비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입원·격리 치료비

입원치료비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

 

재택 치료비

재택치료비
재택치료비 지원 절차

 

신청 서류

코로나 확진자 입원 치료비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확진자 치료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확진자 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와 지자체와 심사를 한 후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신청서
입원 격리 재택 치료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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