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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자
근로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맞벌이(3,8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가구원-요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합한 기준입니다.

소득-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있음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없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지급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지급 시기는 9월 말까지입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나 종교인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5월 달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은 1566-3636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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