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맞벌이(3,8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합한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지급 시기는 9월 말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나 종교인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5월 달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은 1566-3636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2022.04.24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2022.04.03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