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이 5월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으로 75만 원 ~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금융지원으로 '안심 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등이 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추경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합니다.
- 대상 : 227만 가구
- 금액 :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금융 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안심 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 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 우대형(소득 7,000원 이하) : (한도) 2.5억 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합니다.
- 한도 : 1인당 1,200만 원
- 금리 : 3.6 ~ 4.5% (보증료 포함)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 금융 지원합니다.
- 한도 : 1인당 1,000만 원
- 금리 : 15.9% (보증료 포함)
<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버스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에 최소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을 하고, 분기별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 추경안 소상공인 >
< 추경안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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