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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도 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소득기준 및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은 2,200만 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은 3,200만 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은 3,800만 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 및 지급 가능액

 

지급액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서 '복지 이음' 코너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한다.

근로장려금-계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

2.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아래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근로장려금-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3. '부양자녀 수'를 입력한다.

총급여액
총급여액 등 입력

4. 신청인의 소득 총액과 배우자의 소득 총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지급액 조회 예시

단독가구

부양자녀가 없고, 본인 총급여액은 18,000,000원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은 462,000원으로 나온다.

단독가구
단독가구 예시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가 1명이고,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2,000,000원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1,445,000원, 자녀장려금 690,000원으로 나온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 예시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가 2명이고,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0,000,000원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1,143,000원, 자녀장려금 1,268,000원으로 나온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예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자신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득기준금액 등이 상향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니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은 꼭 정기신청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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