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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인터넷-신청
인터넷 신청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에 순서에 따라 작성을 하면 어렵지 않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신청 자격

소득 조건

2021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가구별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은 2,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없음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은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은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150만 원 (총소득금액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총소득금액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총소득금액 800만 원 ~ 1,700만 원)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9월 말까지이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업자, 자영업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홈택스-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3. 근로·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정기 근로장려금&middot;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4. 인적사항 작성

인적사항작성
인적사항 작성

5. 소득명세 작성

소득명세작성
소득명세 작성

6. 전세금 명세 작성

전세금명세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7. 계좌정보작성

계좌정보작성
계좌정보작성

8. 신청 확인 및 전송 후 접수증 출력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하신 후에 위의 단계대로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가 있으며, 1566-3636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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