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에 순서에 따라 작성을 하면 어렵지 않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신청 자격
소득 조건
2021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가구별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은 2,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없음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은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은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150만 원 (총소득금액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총소득금액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총소득금액 800만 원 ~ 1,7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9월 말까지이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업자, 자영업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3. 근로·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4. 인적사항 작성
5. 소득명세 작성
6. 전세금 명세 작성
7. 계좌정보작성
8. 신청 확인 및 전송 후 접수증 출력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하신 후에 위의 단계대로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가 있으며, 1566-3636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2022.04.27 - [분류 전체보기] -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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