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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3가지 방법

돈-장려금
근로 장려금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신청 자격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총소득 기준금액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인터넷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에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정기-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2.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에 들어가며,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간편 인증 로그인

3.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신청-안내-대상자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4. 신청 안내 대상자에서 "여"가 나온 사람은 위의 첫 화면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하면 되고, "부"가 나온 사람은 자신의 신청 자격을 확인 후에 "일반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1. 모바일 홈택스 접속을 해서 "안대 대상자 여부 조호"를 선택합니다.

모바일-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2.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 인증"을 합니다.

간편인증
간편인증

3. 간편 인증 후에 신청 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대상여부-조회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4. 만약 "신청 안내대상입니다."로 나오면 모바일 홈택스에서 첫 화면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안내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오면 자신의 신청자격을 확인 후에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1. ARS 1544-9944로 전화
  2. 근로·자녀장려금 1번 선택
  3.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4. 대상자 확인 

 

 

위의 3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을 확인을 한 후에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는 꼭 정기 신청에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아닌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10% 차감해서 받으니, 5월 달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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