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지원을 받지 못한 3대 업종인 예식장, 숙박, 여행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금융 지원
일상 회복 특별 융자 2.0조 원
- 대출조건은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으로 10만 명이 대상이다.
- 융자는 2천만 원 한도이고 금리는 1.0%이다.
- 재원은 초과세수 1.5조와 기정예산 0.5조이다.
긴급대출 6.3조 원
- 프로그램 대상과 한도를 확대
- 인원과 시설 이용 제한업종 포함하고 대출한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
- '21 소상공인 긴급대출 2.0조, '22 관광 융자 3.6조, '22 희망대출 0.7조
관광 융자와 체육 융자
- 관광 융자 금리 최대 1% 인하와 1년간 상환 유예
- 체육 융자 규모 확대와 1년간 상황 유예
부담 경감
전기료, 산재보험료 경감
- 2021년 12월 ~ 2022년 1월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최대 20만 원 경감
- 대상은 손실보상 80만 명과 비대상 업종 14만 명이다.
종합소득세 추가 연장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 대상은 5만 명이며 2022년 2월에서 5월 말로 연장
공연분야 4천 명 인력 채용 및 방역 물품 지원
매출 회복, 수요 보강
지역 상권 회복
- 지역사랑 상품권(1.1조 원), 온누리상품권(0.4조 원), 상생 소비 지원금(0.3조 원) 신속 집행
- '22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추가 확대
관광소비 촉진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관광소비 촉진 지원
- 저소득층 대상으로 문화, 체육, 수련시설 바우처 지급 확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위의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2021.11.24 - [라이프/생활정보] - 국내여행 할인 받아 토닥토닥 힐링여행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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