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의무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진으로 의무 격리를 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비 10만 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자들은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 금액
1일 최대 4만 5천을 지원합니다. 5일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22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확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입원·격리 확인서, 사업장 통장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
신청 방법
확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SNS나 문자로 받은 사람입니다.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은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 금액
1인 확진인 경우에는 10만 원, 가구 내 2인 이상 확진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인 경우)
신청 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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