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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1000만원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레스토랑
소상공인 매장

 

윤석열 정부 2022년 2차 추경을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로 어려웠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기존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5월 26일 ~ 27일 통과가 된다면, 5월 말 6월 초에 신속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 업체입니다.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원 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 매출 40% 감소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2억 원 미만 >

  • 기본 업종 : 600만 원
  • 상향지원업종 : 700만 원

 

 

< 2억 ~ 4억 원 미만 >

  • 기본 업종 : 매출 감소율 40% 미만 업체 600만 원,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체 700만 원
  • 상향지원업종 : 매출 감소율 40% 미만 업체 700만 원,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체 800만 원

< 4억 원 이상 >

  • 기본 업종 : 매출 감소율 40% 미만 600만 원, 매출 감소율 40% ~ 60% 700만 원,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만 원
  • 상향지원업종 : 매출 감소율 40% 미만 700만 원, 매출 감소율 40% ~ 60% 800만 원,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만 원

 

지급시기

국회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3일 이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듯이 신속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국세청 자료를 사용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이 되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됩니다.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지급도 추경이 통과가 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손실보상-산정방식
손실보상 산정방식

 

< 2차 추경안 >

2차-추경안
2022년 2차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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