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입원 또는 의무 격리를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확진 격리일 경우 10만 원, 가구 내 2인 이상 확진이면 15만 원입니다.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하는 사람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이며, 아래의 대상자도 제외가 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을 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을 받습니다. 확진 격리자가 3인 이상이어도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방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필요)
< 생활지원비 신청서 >
< 위임장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일 경우 해당자만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사람부터 "정부 24(www.gov.kr)"에서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로 문의를 하시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및 온라인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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