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나 신용도가 상승했다면 언제든지 거래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대출을 받고 있는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이 상승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가 : 소득 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취업, 연소득 증가, 직위 변동, 거래실적 변동 등)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선
- 기타 :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요구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시점에 회원이 당사 및 타 금융회사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당사가 고시하고 있는 최저 이율 이상일 경우
- 이용하고 있는 단기 카드대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신용대출의 금리가 기준 가격 이상일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오프라인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 방문 신청
< 모바일 뱅킹 (하나은행 뱅킹 예시) >
-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 로그인
- 하단에 "메뉴" 선택
- "상품관리" 선택
-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선택
결과 통지
신청 접수 후 보통 10 영업일 이내에 고객센터 또는 SNS 등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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