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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확진,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 감염이 확진되어 입원·격리 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확진자부터는 입원치료비는 유지를 하되, 재택 치료비는 지원 중단이 됩니다. 의원·병원·약국 등에서 사용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치료
코로나 치료

 

코로나 확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 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입니다. 

 

※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이 됩니다. 단,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는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의 국민
  • 병역 조치 위반자(격리 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 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지원 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을 합니다.

 

지원 절차

<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

코로나-치료비-절차
코로나 치료비 절차

 

< 내국인 청구 및 지급 절차 >

코로나-치료비-내국인
코로나 치료비 내국인

 

< 외국인 청구 및 지급 절차 >

코로나-치료비-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외국인

 

제출 서류

< 의원·병원 치료비 제출 서류 >

병원-치료비-제출-서류
병원 치료비 제출 서류

 

< 약국 치료비 제출 서류 >

약국-치료비-제출-서류
약국 치료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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