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자격조건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은 2021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 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다.
-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이 원칙이나 올해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
- 신청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다.
- 지급은 신청을 한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
반기 신청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고 지급액이 다르다.
- 단독 가구 : 총소득금액이 400만 원 ~ 900만 원이면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이 700만 원 ~ 1,400만 원이면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이 800만 원 ~ 1,700만 원이면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방법
간편 신청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 후에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더 궁금한 내용은 전용 상담 1566-3636으로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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