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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월세공제 서류

월세액 세액공제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도 포함이 됩니다.

 

※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까지입니다.

 

주택-월세액-세액공제
월세액

 

월세액 공제 요건 및 한도

월세액 공제 요건으로는 ①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하며,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액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월세액 계산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월세 공제 서류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과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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