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은 3차 개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에게만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격리 기간이 축소되면서 지원금액도 1인 격리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에게 모두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 지원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코로나 1인 격리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1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 코로나 지원금 개편 -
신청방법
신청기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신청 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신청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방문 신청
기존처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현장 방문보다 아래의 온라인 신청을 더 선호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보조금 24"에 본인 로그인을 하신 후에 간편하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12.01 - [분류 전체보기] -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처 및 가맹점
2022.11.30 - [분류 전체보기] - 신협 정기예금 금리 비교 순위 1위 ~ 5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