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2년 2차 추경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방역지원금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지원금 대신에 "손실보전금"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상향지원업종 지정으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코로나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 업체입니다.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급 시기
지금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 3일 이내에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확보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처럼 손실보전금 지급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 금액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보정률 및 하한액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시기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추경 논의가 5월 26일 ~ 27일 사이에는 통과가 되어서 5월 말 6월 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2022년 2차 정부 추경안 >
2022.05.19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지원 신청
2022.05.12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 금액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