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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및 신청 방법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금리는 연 2.15% ~ 연 3.00%입니다. 한도는 최대 3.1억 원 이내입니다.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내집마련 디딤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가 7천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도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고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신혼가구는 2억 7천만 원까지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억 1천만 원까지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자격

 

제출 서류

본인 확인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입니다. 대상자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1개
  • 사업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1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신청 시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전북, 수협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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