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간별 보조금 지원금 받는 것이 작년에는 6000만 원 미만은 100% 받았으나, 올해에는 5500만 원 미만이여만 100% 지원을 받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년도 10만 1000대의 전기차 보급에서 올해에는 2배가 넘는 전기차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대 수 증가
- 승용 작년 7만 5000대 → 올해 16만 4500대
- 화물 작년 2만 5000대 → 올해 4만 1000대
- 승합 작년 1000대 → 올해 2000대
최대 보조금액(국비 기준)
- 승용 : 작년 800만 원 → 올해 700만 원
- 소형 화물 : 작년 1600만 원 → 올해 1400만 원
- 대형 승합 : 작년 8000만 원 → 올해 7000만 원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100% 지원
작년 6000만 원 미만 → 올해 5500만 원 미만
50% 지원
작년 6000~9000만 원 미만 → 올해 5500~8500만 원 미만
미지원
작년 9000만 원 이상 → 올해 8500만 원 이상
추가 보조금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 500만 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50만 원
※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 지원을 한다.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활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022.01.17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4차, 5차 대상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