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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금
지원금

 

윤석열 정부 2022년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마무리되면 5월 말 ~ 6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227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7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 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충합니다. 지원 대상은 11.5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재원도 0.37조 원에서 0.42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계층-금융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긴급 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인상합니다.

지원대상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12만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 가구 기준) : (현행) 933만 원 → (변경) 1,112만 원

지원금액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87.8만 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29.8만 가구)

지원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 원 → (개선) 가구당 17.2만 원

 

긴급-복지
긴급 복지 등 지원

 

 

< 윤석열 정부 추경안 >

윤석열-정부-추경안
윤석열 정부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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