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은 180일이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120일 ~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 수급 자격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 실업인정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은 180일입니다.
▶ 소정 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 지급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에서 '실업급여' 클릭합니다.
3. 연령, 고용보험 총 가입 개월, 1일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4.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세 모의계산'을 클릭해서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참고하거나, 고용보험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1577-7114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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