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경우 정부로부터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당 8만 원 내외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 지원
지원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기폐업 소상공인 경우에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자는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방식
전용면적(3.3㎥) 당 8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서류
공통 제출 서류
점포 철거 제출 서류
신청 방법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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