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체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 신용카드 가맹점 >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2022년 7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
PG사 또는 교통 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
2022년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022년 9월 14일에 환급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www.cardsales.or.kr)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모바일 >
신규 PG 하위 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022년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 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합니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안정 사업자를 통해 20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2022.08.08 - [분류 전체보기] - 포뮬러 E 서울 코스 및 젠2 제원
2022.08.05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