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 방역지원금 대신에 손실보전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5월 26일 정도에 국회 의결이 된다면 5월 말에 신속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 사업체입니다.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원 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으로 최소 600만 원 ~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국세청 DB를 사용합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서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까지 7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게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합니다.
보정률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신규대출, 대환대출 및 채무조정을 지원을 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정부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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