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2022년 2차 추경을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차등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한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5월 말에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 사입니다.
※ 매출액 10 ~ 30억 원 규모인 중기업 7400개 업체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지원 금액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체당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입니다.
지급 시기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후 2차 방역지원금처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3일 이내에 신속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변경 >
< 소상공인 금융지원 >
< 소상공인 재도전 >
< 2022년 2차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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