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2022년 1월 6일부터 2차 지급 및 3차~5차 지급과 확인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및 대상
1차 지급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시기 : 2021년 12월 27일부터
2차 지급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기존에 받은 업체
- 시기 : 2022년 1월 6일부터
3차 지급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시기 : 2022년 1월 중
4차 지급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중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 시기 : 2022년 1월 중
5차 지급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중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 시기 : 2022년 2월 중
확인 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시기 : 2022년 1월 중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법인은 공동 인증서만 가능
추가 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지원 제외 업체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