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 원 ~ 1000만 원, 특고·프리랜서 200만 원, 택시·버스기사 300만 원, 문화예술인 200만 원,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75만 원 ~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안 통과 후에 대상별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2년 2차 추경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 업체입니다.
◈ 금액은 업체별 매출액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차등 지급합니다.
◈ 국회 추경안 통과 후 기존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해 3일 이내에 신속 지급을 시작합니다.
택시·버스 기사
◈ 대상은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및 비 공여제 노선버스기사 16.1만 명입니다.
◈ 금액은 기사 1인당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국회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 대상은 20개 주요 업종(방과 후 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70만 명입니다.
◈ 금액은 1인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상되었습니다.
◈ 국회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문화예술인
◈ 대상은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입니다.
◈ 금액은 1인당 활동 지원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국회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고 두 달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27만 가구입니다.
◈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75만 원 ~ 100만 원 지급합니다.
◈ 국회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고 두 달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 2022년 2차 추경 전체 >
< 2022년 2차 추경 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