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의무 격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격리를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됩니다. 또한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편리하게 "정부 24" 홈페이지 "보조금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은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보조금 24"에서 본인 로그인 후에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코로나 확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등을 준비해서 방문 신청을 해도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바로가기
< 코로나 지원금 개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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