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나왔습니다. 과세대상은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며,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자는 납부 유예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공제액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부세 세율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신청 방법 >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 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 1세대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 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및 기한
납부유예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3일 전이 12월 12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토지, 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 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 가산액 2022년 기준 연 1.2%입니다.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국세 징수법'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종부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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