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 일수는 120일 ~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 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이며,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입니다.
※ 이직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과 기간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2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이며, 예술인은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입니다.
< 피보험기간 및 급여 일수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신청방법
실직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 이후 재취업활동을 합니다. 1 ~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을 합니다. → 확인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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