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0일 ~ 6월 24일까지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 대상
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지원 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이 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2년 5월 20일 10시 ~ 6월 24일 18시입니다.
신청 방법
- 고유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됨.
- 고유 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 사이트에 접속.
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를 하거나 아래의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서울경영위기지원금. 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영위기업종 >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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