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주지원 목적으로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신청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주비 40만 원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60㎡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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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소진 시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빨리 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대상은 주거취약계층으로 쪽방, 고시원, 여인숙,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
대상자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3억 6천1백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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