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지역 예술인, 동두천시 소재 종교시설, 문화예술분야 상공인입니다. 금액은 최소 50만 원 ~ 최대 150만 원입니다. 신청장소는 동두천시 문화체육관 방문신청입니다.
동두천시 재난지원금
예술인 창작지원금
- 지원대상 : 동두천시 거주 지역 예술인
- 지원금액 : 1명당 지역화폐 150만 원 지원
- 지원기준 : 2022년 1월 1일 기준 동두천에 주민등록에 두고,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 동두천시 소재 종교시설
- 지원금액 : 시설당 지역화폐 50만 원
- 지원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2022년 4월 18일) 이전 등록된 소재 종교시설
문화예술분야 상공인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 지원금액 : 업소당 지역화폐 1백만 원
- 지원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일 이전 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영업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신청방법 : 동두천시 문화체육관 방문 접수
신청 제출 서류
예술인, 종교시설, 상공인 대상별로 제출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안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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